본문 바로가기

송파구 소식

[1가구1 주택 매도자와 계약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1가구 1주택 매도자와 계약시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주택을 매수시 향후 이 대상 주택은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한다.

2013년4월 1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이 현재 많은 혼선을 빗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을 누가 어떻게 확인 해 줄 수 있을것인가?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어떻한 절차를 밟아 매매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을것인가?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정리 해 봅니다.

 예시를 들어 1가구 1주택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 신청서 (임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 서류를 해당 구청에서 발급받아 간직하고 있다가 집을 팔때 제출 해야 할까요?

 

 물론 1가구 1주택을 해당구청에서 완벽하게 확인을 해 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되어도 차후에 매도자가 1가구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차후에 매도자의 다른 주택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 할기전에 가압류나 기타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관청인 국세청에서 부과 할 수도 있겠지만

 

 

 위의 자료에서는 1가구 판단기준이 문제군요 왜 1억 미만이어야 하는지 1가구 1주택이 아니라면 누구에게 가산세를 추징 하겠다는 것 인지 추징하면 얼마많큼을 추징 하겠다는 것인지 왜 차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왜 지방세인 취등록세로 추징 해야 하는지.

이것은 오직 지방세 감면용으로 사용하는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은 해외거주 국민들에게 발급해 주는 세무서장 확인용 영사관 발행 인감증명 발급위임장입니다.

1가구 1주택자 여부를 예전에는 14일인가 15일 여한을 두고 신청을 했엇는데요

지금은 주소지 세무서나 가까운세무서에 가면 바로 발급 해 주고 세금납부 대상자라면 세금을 납부해야 확인서에 날인을 해준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는 현재는 대상에서 세금을 내즌것이 아니고 적게는 몇개월후 혹은 10년 후에라도 매수자가 부동산을 매도 했을 때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냐 (5년간) 아니냐를 구분하기 대문에 쉬운 일이 아니군요.

지금 당장 매매계약서를 쓰려고 해도

단지 단서 사항에

 1. 1가구 1주택자 임을 매도인은 확인 한다.

2. 매도자가 차후 1가구 1주택자 (일시적 1가구1주택 포함) 가 아닐 경우에는 매도자는 계약 위반으로 계약금을 배 변상한다.

3.중도금 후 혹은 잔금전에 1가구 1주택자가 아님이 확인될 경우 매매 금액에서 계약금 많큼의 금액을 감하고 잔금을 지불 한다.

4. 차후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방법이 발표되면 매도자는 즉시 증빙서류를 제출 한다.

현재로서는 1가구 1주택자의 확인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없는상황에서 이런계약서의 조건이 있을 수 잇겠지만 매도자가 순순히 응 할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1가구 1주택자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돈산 매매를 조건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어도

양도금액이 차액이없어서 일 수도 있을것이고.

문제는 아직 확실히 해결 될 수 없네요

 

올림픽선수촌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조건이 있을 경우 매도금액은 조금더 오를것 같구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아파트는 좀더  싼 값에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1가구1주택자(일시적 1가구 2주택자 포함) 대상자에게 산 주택 향후 5 년간 매수자 양도소득세 면제

이 정책이 2013년 4월 22일 부터 시행 한다고 하면서 현재 혼란을 부추기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