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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선수촌아파트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등비용이 궁금하세요?

집을 사면 돈을 주어야  할 것이고.

집을 사면 등기를 해야 할 것이고.

등기를 할려면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등비용이 궁금하세요?

여기 간단한 표가 있습니다.

물론 전국의 부동산 ( 아파트 ) 에 모두 해당됩니다.

금액에 따라 혹은 크기에 따라 다를 뿐 입니다.

본인은 어러해 전에 잠실의 13평형 아파트를 샌애 최초로 산 경험이 아직도 남아 있답니다.

그 때에는 부동산 복비보다 등기비용이 적었엇는데요

요즘에는 국가에서 (엄밀히 말해서 서울시,각 도, 각 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에서 필요한 세금을 남부해야 한답니다.

예전에는 건물매매 값을 알 수가 없다 해서 기준시가네 내무부 시가표즌액이니 하면서

그 금액의 5.6~5.8 %가 등기비용 이었습니다.

그 내무부 시가표즌액은 현시세의 30% 혹은 20% 수준이었지요

그 시가표준액을 올리고

기준시가로 바뀌고

언젠가 부터는 현 실래가로 등기를 하게 되면서 거래세 (등록세, 취득세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 했지요.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매매값에 참고해 주세요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경우 6억이하 85㎡ 이하 라면  25평형이 있습니다.

금액은 6억이하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리고 34 평형은 6억이하가 될 수가 없네요

그러니

6억초과 85㎡이하의 세율 2.6% 가 대부분입니다.

40평형은 9억이하에 85㎡ 초과입니다.

그러니 2.8% 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선수촌아파트 47평형, 복층  49평형 , 혹은51평형 57평형 복층 53평형 복층 64평형 등등은

9억초과 85㎡초과 세율인 3.9%  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프라자상가 ( 올림픽선수촌아파트중심상가 ) 혹은 기타 모든상가 및 나대지는

5.0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