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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선수촌아파트

[아파트단지내 상가와 주민들간에 주차갈등]

[아파트 단지내 상가와 주민들간에 주차 갈등]

제발 싸우지 마세요.

제발 사이좋게 사세요.

요즘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급속히 늘어나는 차량문제로 인하여 주차공간이 이제는 주거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도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답니다.

아파트 단지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아파트단지내 상가의 이용자 들에게도 간이경비실을 두어 24시간교대로 운영하면서 아파트 상가방문 환영 이라고기재하여 놓고 단지 차량번호만 기입한것이 아파트 주민들이 상가에게 단지 수인한도를 넘어 그 대지사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로서

주로 아파트 단지와 그 단지의 상가가 한 출입문을 이용하는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차단기를 설치 했으나 상가 이용자들에게 제한을 가하지 않고 단지내 불법주차와 돈나사고나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방지에 목적이 있는 차단기 설치는 적법하다.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49971

이며 원심판결은 인천지법 2009.6.4 선고 2008나 10143 판결내용입니다.

다음은 한필지 또는 여러 필지에 아파트와 상가가 건축된 단지내 상가의 주차장 이용한도에 관한 법률적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다 89910.89927 판결{주차권 존재호학인.손해배상(기)}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대지의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적법하게 가진다.

즉 한필지 또는 어려필지의 대지에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건축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문제로 아파트에 상가주차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스포츠센타에 울타리를 설치한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단지는 보기에도 민망스럽고 이제는 당연히 철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성내천 옆 스포츠센타의 주차문제는 먼저 스포츠센타가 수영장을 없애고 수익사업을 할려고 하면서 갈등의 발단이 되었었고요.

지금은 수영장도 운영하고 별로 주민들과 갈들을 벌이는 일도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단지안에 스포츠센타와 단지 길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한 것은 88서울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의 전체가 울타리가 없이 건축된 것을 생각하면 분명 보기가 좋지는 않네여

웃고 살면 좋겠는데 너무 보기가 서민아파트 갈등같아서 이제는 철거하면 않될까요?

 

 

 

 2중으로 설치된 주차금지 봉은 이겟이 아닌데

왜 이지경까지 되엇을까요?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스포츠센타입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변화의 시기가 되면 변화해야 아름다운것

겨울이 되엇는데도 새싹을 피울려다가 동해를 입기도 하고 봄과여름에 되었는데요

앙상한 가지로 있으면 죽은가지가 아닐까요?

이제 갈등의 시가 차가운 바람이 불던 겨울철 같은 철망을 겉어내고 화초라도 심어보시지 않으실렵니까?

주민들이 이제 단지를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매한가지로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도 지금은 주차스티커를 발부하는데요

얼마나 잘 관리를 할 수있고

얼마나 성실하게 관리를 할지 상가 점주들의 주차문제를 부각시키는것이 아닌지 불안합니다.

이제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단지내 주차와 둔촌주공아파트 단지내의 주차문제도 이제는 웃으면서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주차관리 스티커 발급과 주차관리는 언제나 엉망입니다.

단지내에 대형 화물차에 사다리차. 그리고 이삿짐센타차.

단지외의 대형 학원차까지 벌의 별차가 다 주차 하는데 요즘 주차스티커를 다시 발급하겠다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미덥지 못하고 주차스티커 비용을 엉뚱한 곳에 사용할려고 하는것은 아닌가?

그리고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단지는 지하철이나 공항버스의 교통이 좋아서 남양주나 하남시 그리고 양평과 광주 혹은 이천등 타지역에서 여기까지와서 주차를 하고 장기 해외 여행을 하는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주말마다 올림픽공원의 공연이나 입장을 위해 오는 수 많은 단지외의 시민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지만 너무 규제가 많으면 없는것 만 뭇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 입니다.